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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대기환경 보전법 제47조
-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 근거볍령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부) 포함
- 수소자동차 보급 계획 그래프 좌측 수치에 단위 삽입 필요(단위: 대)
구매보조금 지원(국고/지방비 각50%)
(버스) 대형 1,200만원/대, 소형 700만원/대, 하이브리드 6,000만원/대
(청소차) 대형(11톤) 4,200만원/대, 중형(5톤) 2,700만원/대
(화물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4,000만원/대
유가보조금 지원(국토교통부)
노선버스(과세액 전액 지원) ㎥당 63.29원
전세버스(과세액의 50% 지원) ㎥당 31.65원
시내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21.12.31)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3.4%) 감면
(버스) 7억원 구매보조금 지원(최대)
※ 환경부 1.5억, 지자체 1.5억, 국토교통부(교통약자지원)0.98억, 제작사 일부
(트럭) 4억원 구매보조금 지원
※ 환경부 2억, 지자체 2억 지원
종류별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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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소 충전소 |
신규 | 30억원 | 국비 50%, 지방비(또는 민간사업자) 50% |
증설 | 15억원 | ||
특수수소충전소 신규 | 60억원 | 국비 70%, 지방비(또는 민간사업자) 30% | |
CO2 회수설비 | 5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
※ 운영비 지원 : 충전소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한액),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 이내
넥쏘 약3500만원 구매보조금 지원
※ 2,250만원(정부), 약1250만(지자체- 지역 별 상이)
(세제) 부가세 100%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수소차 | 수소차 | 열차·선박·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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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택시 | 버스 | 트럭 | 수소충전소 | |||
2018년 | 1.8천대 (0.9천대) | 1.8천대 (0.9천대) | - | 2대 (전체) | - | 14개소 | R&D 및 실증을 통해 30년 이전 상용화 및 수출 프로젝트 추진 |
2022년 | 8.1만대 (6.7만대) | 7.9만대 (6.5만대) | - | 2,000대 (전체) | - | 310개소 | |
2040년 | 620만대 (290만대) | 590만대 (275만대) | 12만대 (8만대) | 6만대 (4만대) | 12만대 (3만대) | 1,200개소 이상 |
위 수소차 목표는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생산량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