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중지 관련사항(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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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51회 작성일 2011-10-14 00:00본문
한국가스공사 운송사업팀 공문(2011.10.14)와 관련하여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중지(교부결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중단 시기 : 2011.12.31
- 2011.12.31까지 전환신청 차량에 대하여는 2012.3.31까지 전환완료(자동차 등록증 구조·장치
변경 기재일 기준)한 차량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내에서 비용 지원.
나. 기존 및 신규 전환차량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기 설치된 L(C)NG충전소 지속운영
담당자 : 한국가스공사 운송사업팀 윤덕영 차장(T: 031-710-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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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중단 시기 : 2011.12.31
- 2011.12.31까지 전환신청 차량에 대하여는 2012.3.31까지 전환완료(자동차 등록증 구조·장치
변경 기재일 기준)한 차량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내에서 비용 지원.
나. 기존 및 신규 전환차량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기 설치된 L(C)NG충전소 지속운영
담당자 : 한국가스공사 운송사업팀 윤덕영 차장(T: 031-710-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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