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업무처리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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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41회 작성일 2012-07-31 00:00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사무국입니다.
환경부의 "12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정책자료의 83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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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1. 천연가스의 열량단위 변화로 인한 공급가격 변경
2. 보조금 지급대상자에 판매사 추가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사무국입니다.
환경부의 "12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정책자료의 83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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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1. 천연가스의 열량단위 변화로 인한 공급가격 변경
2. 보조금 지급대상자에 판매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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