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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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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표시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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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42회 작성일 20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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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지역의 저공해자동차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05년 27,000대 예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경차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자료실 정책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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