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표시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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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96회 작성일 2005-05-17 00:00본문
안녕하세요..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지역의 저공해자동차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05년 27,000대 예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경차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자료실 정책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지역의 저공해자동차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05년 27,000대 예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경차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자료실 정책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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