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CNG충전시설 정부 지원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95회 작성일 2013-07-16 09:31본문
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가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보조허거나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가스압축설비, 저장용기, 가스주입기, 제어판, 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이다.
또한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이다.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2015년 7월31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투데이에너지 2013년 07월 15일 (월) 17:32:33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