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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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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CNG충전시설 정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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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95회 작성일 2013-07-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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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가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보조허거나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가스압축설비, 저장용기, 가스주입기, 제어판, 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이다.

또한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이다.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2015년 7월31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투데이에너지 2013년 07월 15일 (월) 17:32:33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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