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_내압용기 장착검사 철저이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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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31회 작성일 2013-07-25 10:06본문
안녕하세요.
천연가스차량협회 사무국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난 7월 12일 KBS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가스시설시공업과 자동차 정비업간의 협업에 관하여
구조변경 승인 신청시 협업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각 검사소에 안내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도밸브 중 모델번호 YNC-2807S밸브는 압력방출장치(PRD) 작동 시 방출 가스를 차체외부로 유도하는 방출배관(금속 또는 동관)을 연결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트렁크 등 밀폐된 곳에 설치하는 자동차에는 구조변경승인 불가
나. 최근 KBS 광주총국 뉴스보도(붙임1)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정비 업체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자 간의 협업계약서에는 붙임2의 예시 계약서를 참조하여 “협업범위”, “의무”, “책임 및 배상” 등이 포함된 협업계약서를 제출 받을 것이며, 또한 장착검사 시 시공자의 실명을 구조변경완료증명서 여백에 기록할 것
- 기존 협업계약서는 2013. 8. 24.까지 인정하고, 2013. 8. 25.부터는 위 사항이 포함된 협업계약서를 제출 받을 것
관련 회원사에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협업계약서 예시는 협회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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