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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공지사항

[환경산업기술원] 2015년도 하반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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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58회 작성일 2015-09-10 11:13

본문

 

2015년도 하반기

 

‘천연가스공급시설’대상

융자 추가 접수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국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정책자금 융자 장기▪저리지원하고 있으니 관련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단위사업명

지원분야

지원한도액

대출금리

대출 기간

천연가스

공급시설

시설자금(부대시설 포함)

1기당 7억원

기준

1.77%

(‘15년도 3분기)

5년거치 10년상환 (15년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융자지원 대상 시설

- 천연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혹은 설치 중인 사업자

- 전년도 설치하였으나 융자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로 접수일 현재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한 자

지원대상 및 용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 원 대 상 시 설

 

<천연가스공급시설>

 

-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천연가스공급시설 관련 부대시설>

 

- 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

 

 

 

※ 토지구입, 인건비 등 제외

 

지원절차

 

▶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간접대출로 은행의 담보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융자지원 확정

※취급은행 :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17개 금융기관

접수방법


추가접수기간

2015. 9. 1(화)09:00 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로 진행

신청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전화 : 02-380-2935, 2928, 2924~2926),

기타사항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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