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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오염방지 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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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49회 작성일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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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제448호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 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을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으로 한다.
본칙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99개 물품 중 국내 제작이 가능하게 된 폐열회수보일러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밸브 등 일부 품목은 그 규격을 조정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등 9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첨부

1. 환경오염방지물품리스트 1부.
2. 환경오염방지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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