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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공지사항

[환경산업기술원] 2016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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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21회 작성일 2016-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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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총 2,160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하오니 관련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도 융자 지원규모

구 분

합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융자규모

2,160억원

1,036억원

49억원

455억원

620억원

󰋮 온라인 접수 시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심사순위를 결정한 후, 심사순위에 다라 심사하여 융자규모 2배 이내에서 ‘초과승인’함

※ 천연가스공급시설은 평가시스템을 통한 심사순위 선정 제외

󰋮 환경정책자금은 기술원의 융자승인 후 은행의 채권보전(담보심사)이 완료되어야 자금을 대출하는 ‘간접대출’ 방식임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단위사업

지원분야

기업당지 원

한도액

대출기간

대출

금리

지원대상 및 용도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자금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

분기별 변동

금리

’16.

1분기 1.74%

재활용산업체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폐기물처리업(재활용)허가를 득한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천연가스

공급시설

시설

천연가스공급시설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천연가스공급시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자)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인출

시점별

고정

금리

’16.

1분기 1.74%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해외진출자금

5억원

유통판매자금

2억원

환경개선

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

(중소·중견기업)

5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억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득한 자)

󰋮 절 차 : 융자신청접수 → 기술원 심사승인 → 은행 담보심사 → 융자금 신청인출 → 기술원에 완료 보고

󰋮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KB국민은행(단, KB국민은행, 농협은행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 취급 불가)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 인터넷 융자신청 접수 시 우선 회원가입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심사순위 평가를 위한 최근 2년 재무정보 입력 및 근거 자료 저장등록 필수(단, 창업 2년 이하 업체 제출 제외)

- 인터넷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는 위 “융자관리시스템”의 [사업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 접수기간

- 2016.04.01(금) 09:00부터 2016.04.07(목) 17:00까지. 단,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은 상시 접수(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은 하반기(7월 경) 접수 예정

- 융자규모에 따라 융자접수 기간 중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참조

󰋮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전화 02-380-2928, 2923~2926, 2932,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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