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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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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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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2020-05-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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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407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경유자동차의 천연가스로의 엔진교체가 가능합니다.


별표 2 . 튜닝승인 세부기준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보다 같거나 증가되어야 함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현재 천연가스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며

튜닝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출력이 동급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천연가스 엔진교체가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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