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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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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수송용 17.4%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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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2회 작성일 2020-07-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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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이하 동일)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42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489원으로 조정된다.

주요 용도별 인하율은 주택용이 11.2%, 업무난방용이 11.8%, 영업용1이 12.7%, 영업용2가 13.6%, 냉난방공조용이 14.2%, 산업용이 15.3%, 열병합용이 14.3%, 열전용설비용이 11.8%, 연료전지용이 19.0%, 수송용(CNG)이 17.4% 각각 인하 되었다.
 
특히, 산업부는 7월 1일(수)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하였다.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00.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왔으나,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 금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한 것이다.



▼ 2020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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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조정은 ‘19.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➊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➋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및  ➌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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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요인 세부설명

(원료비)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 4~5개월 후 LNG 수입가격에 영향 →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최근 유가하락은 25.5%p 인하요인, 환율상승 등은 8.4%p 인상요인)
 
(정산단가) LNG 수입가격은 수시로 변동되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그간 반영되지 않은 원료비(미수금)을 이번에 반영(2.6%p 인상요인)
 
(도매공급비) 가스공사 저장탱크‧배관 등을 사용한 가스 생산 및 판매비용으로, 판매물량이 감소될수록 단위당 공급비 증가(1.4%p 인상요인)





이번 발표에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등 세가지 원료비로 분류된다.

한편, 산업부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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