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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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022-10-28 10:48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99호, 202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환경부]
◆ 개정 세부내용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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