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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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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24회 작성일 2013-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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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연가스차량협회 사무국 입니다.

양산차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충전소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사항은 위 두기관에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맑은서울카드의 경우는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충전소가 아닌
맑은서울자동차(주)와 협약 또는 계약을 맺은 충전소만 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하시기 전에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발급은 맑은서울자동차(주)에서 개조한 차량만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협회 사무국 >

전화: 070-7729-3665 이메일: yh@kangv.org 팩스: 02-366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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