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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21회 작성일 2015-02-19 15:26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답변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망 확인 공급 협의 완료(해당 도시가스사)
- 기술검토(허가권자: KGS-한국가스안전공사)
- 제조허가(지방자치정부-구청장 또는 시장)
- 건축 인허가(지방자치정부-구청장 또는 시장)
- 시공 및 중간· 완성검사(검사권자:KGS)
- 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심사(제출처:허가관청, 심사자KGS)
- 사업개시신고(안전관리자 선임,보헙가입)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세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사무국 >
전화: 070-7729-3662 이메일: kangv@kangv.org 팩스: 02-366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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