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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이하 협회) 회원(사)가입약관
제1조(정의)
①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다시 구분한다.
② 단체회원은 천연가스차량과 관련이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개인회원은 관련 업계 및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특별회원은 본회의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여한 바가 큰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대상)
본 협회의 가입대상은 자동차 제작사, 충전설비사, 가스(LNG)수입사, 도시가스사, 관련 부품사, 자동차 개조사,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정한다.
제3조(입회절차)
①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 가입 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회사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납부 및 최초 가입 시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자격이 주어진다.
제4조(연회비)
①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등급 기준 연회비(천원) 비고 등록비면제
- 단체회원 S등급 100억이상 20,000 부회장후보 5명
A등급 50억이상 10,000 부회장후보 3명
B등급 10억이상 3,000 이사후보 2명
C등급 10억미만 1,500 1명
- 개인회원 (해당사항없음)
※등록비: 협회 주관 행사 참가비
② 최초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매년 1/4분기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납부가 지연될 경우 협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
②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회의 사업에 대한 의결권
③ 본 협회에 수시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건의할 권리
제6조(회원의 의무)
① 본 협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② 정기총회 및 공식적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 활동 한다.
③ 모든 사회 활동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도록 행동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박탈, 재가입 등)
① 회원은 회원사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고 탈퇴 할 수가 있다.(회원사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 자격 박탈 : 협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본회정관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자
③ 탈퇴한 회원과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 협회에 재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2회 이상 탈퇴한 자 및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2년간 본회에 재가입을 불허한다.